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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전세보증금 관련)

by 좋은정보브릿지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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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 혹은 내가 계약한 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큰일입니다. 큰 액수의 전세 보증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대비책으로 꼭 챙겨야 하는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 법과 왜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관련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이사하는 당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사태를 대비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삼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집을 임차했을 경우(빌렸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지만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찍히는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세계약과 같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보증금 관련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나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것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에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발급 관련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간편하게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례차례 실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받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메뉴 선택합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5. 신청서 작성은 신규로 하며, 기본 정보 / 계약 정보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기본정보에는 주소지(전세계약주소)를 넣고 계약정보에는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임대인 임차인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7. 신청인정보의 성명과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의 내용이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8.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합니다.

9. 확정일자 받기를 완료 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합니다.

10.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찾으시는 웹페이지나 파일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시거나, 입력하신 페이지의 주소가 정확한지 접근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iros.go.kr

3.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정리!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것보다 수수료가 100원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전세계약 시 임차인으로써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집을 임차했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시 꼭 챙겨야 하는 확정일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해 큰 액수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계약과 같은 임대차계약 시 인터넷등기소 혹은 등기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꼭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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