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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보는법 열람 발급 방법

by 좋은정보브릿지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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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는 부동산, 법인, 동산, 채권 담보 등의 등기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이나 집매매 계약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보는법-열람-발급-방법

1.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목의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표시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주인의 권리관계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사항이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_ 표제부 내용
  • 소재지 : 실 주소
  • 지목 :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등의 지목, 면적 등을 구분함.
  • 기타 : 집합건물일 때는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뉨.
  • 전세(매매) 계약 시 확인사항 : 계약서의 방의 개수, 면적과 실제 방의 개수, 구조가 같은지 확인. 만약,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실제가 다를 경우, 실물확인 필요함.
등기부등본 보는 법 _ 갑구 내용
  • 등기목적 : 소유권보존, 압류 등의 내용 명시
  •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집주인의 권리관계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감.
  • 전세(매매) 계약 시 확인사항 : 현재 등기부 상 건물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려는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인적사항 확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유자라고 표기되며 그 사람의 지분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 보는 법 _ 을구 내용
  • 등기목적 : 근저당권 설정 등이 명시
  •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집의 소유권 이외에 권리사항이 표시되는 부분.
  • 전세(매매) 계약 시 확인사항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근저당권이 표시됨. 근저당권은 대출을 의미함.

2.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이란, 국가가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것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이유는 전세계약이나 건물 매매계약 등을 할 때 소유권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서류 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이용 : 준비서류는 따로 없으며, 확인하려는 건물이나 토지의 주소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통해 열람 및 발급합니다.
  • 등기소에 직접 방문 :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은 뭔지 알겠지만 집합 건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부동산을 볼 때 이용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시기

등기부등본은 확인 시기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이 생겨 제3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 건물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하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고,  잔금 납부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가능하고, 등기기록 기재 변동으로 인해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시 공시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은 언제든지(1년 365일)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4시간 가능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은 편리하고 손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전세계약과 관련한 중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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