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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국세청 미납 조회 방법

by 좋은정보브릿지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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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내고 어렵게 구한 내 집이지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 때문에 나의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면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국세청 조회로 집주인에게 미납된 세금이나 체납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 _ 집주인 체납 세금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납 세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보증금일지라도, 지방세를 포함한 국세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그래서 임차인은 내가 계약한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전 집주인의 미납 혹은 체납 세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집주인 체납 세금 확인 _ 국세청 조회 방법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법을 안내드리기 전에 집주인에게 체납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집주인의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라는 세금과 전세보증금의 확정일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입니다.

 

 

집주인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국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어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해세와 확정일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집주인에게 체납되었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우선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임차인보다 먼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그럼 국세청을 통한 미납 조회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민원증명 메뉴 보시면 즉시발급 국세증명 바로 아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납된 국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즉시발급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만,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직접 본인이 로그인해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확인하시려면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증명서를 발급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지만, 미납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3. 집주인 체납 세금 확인 _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

미납 국세 열람신청이란 임대차 계약 전의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려는 자가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인가능한 국세로는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단, 신고기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열람 가능함. 종소세의 경우 60일)입니다.

 

 

출처 : 정부24

  • 정부 24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83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하지만,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신청을 하기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열람신청 시 필요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써 동의를 받고 신분증 사본까지 있어야만 집주인의 미납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정당한 요구임에도 을의 위치에 있는 입장으로써 임대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집주인 또한 개인정보 보호성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해 준다면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납 국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체납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가 되어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목돈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더라도 임차인으로써 전세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받는 법 관련 정보 남겨드리니 함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전세보증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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